태양광발전사업

㈜SR에너지의 주요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

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,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및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

  • 개요

    :

   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하여 20년간 전력과 REC를 고정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중재하는 제도

  • 대상

    :

   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공급의무자
    전기사업법 제 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로, 입찰용량이 3MW이상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필요
    단,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(하반기 7개월)에 사용전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
    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 ESS만 가능하며, ESS설비 단독으로 입찰 불가

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

센터는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(연2회)에 따라 공고·접수 및 평가 등을 통해 고정가격 경쟁입찰자를 선정하고 배분한 후, 공급의무자와 발전소 간 공급인증서 거래 계약(20년간)체결
기존 공급의무자와 사업자간 공급인증서에 대해 12년간 계약하던 “판매사업자 선정 제도”를 SMP+REC 합산 가격으로 20년간 계약하는 “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”로 개정(’17.1월)

  • Step 1

    의뢰접수

    공급의무자별
    선정의뢰

  • Step 2

    공고

    신재생에너지센터
    홈페이지 공고

  • Step 3

    접수

    입찰 참여서 및
    첨부서류 제출

  • Step 4

    평가

   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평가 진행

  • Step 5

    선정

    평가 접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공고용량 범위 내에서 선정

  • Step 6

    배분

    선정된 발전소를
    공급의무자에게 배분

  • Step 7

    계약

    선정된 발전소와
    공급의무자간 계약 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