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양광발전사업
㈜SR에너지의 주요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
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,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및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
개요
: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하여 20년간 전력과 REC를 고정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중재하는 제도
대상
: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공급의무자
전기사업법 제 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로, 입찰용량이 3MW이상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필요
단,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(하반기 7개월)에 사용전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
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 ESS만 가능하며, ESS설비 단독으로 입찰 불가
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
센터는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(연2회)에 따라 공고·접수 및 평가 등을 통해 고정가격 경쟁입찰자를 선정하고 배분한 후, 공급의무자와 발전소 간 공급인증서 거래 계약(20년간)체결
기존 공급의무자와 사업자간 공급인증서에 대해 12년간 계약하던 “판매사업자 선정 제도”를 SMP+REC 합산 가격으로 20년간 계약하는 “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”로 개정(’17.1월)
Step 1
의뢰접수
공급의무자별
선정의뢰
Step 2
공고
신재생에너지센터
홈페이지 공고
Step 3
접수
입찰 참여서 및
첨부서류 제출
Step 4
평가
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평가 진행
Step 5
선정
평가 접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공고용량 범위 내에서 선정
Step 6
배분
선정된 발전소를
공급의무자에게 배분
Step 7
계약
선정된 발전소와
공급의무자간 계약 체결